모라종합사회복지관 공고2009-1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복지관 및 부설센터에 대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09년도 예산서 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재가장기요양센터 4개시설
2. 공고기간 : 2009. 1. 5 ∼ 1. 24(20일간)
3. 공고장소 :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2009년 예산서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