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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추가 및 수정 관리자 2008-12-17

웹코리아 | 2009-07-20 | 5533
“ 200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추가 및 수정 ”
2008년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기됨에 따라 2008년 기부금영수증은 2009년 1월초에 발급을 진행합니다.

1.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종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 되었습니다.(개인소득공제에 한함)

2.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공제대상자의 범위가 거주자 본인에서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기부한 금액에도 소득자가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시기 변경
연말정산 시기가 1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에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에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후원해주신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분은 빠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작년 12월분이 필요하신 분이나 12월 중 발급이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따로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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